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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남] 함안군 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함안군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이메일 접수(kimhwh@korea.kr)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함안군
문의처
함안군 경제기업과 일자리담당 (055-580-2683)
사업 개요
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 참여기업 모집
함안군 관내 중소·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중년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「2025년 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
1.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
이 사업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.
- 지원 기간: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
- 고용 장려금: 신중년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, 총 250만원 지원.
- 지원 인원: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합니다.
-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: 1명
-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: 2명
2. 참여 기업 자격 요건
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함안군 소재 중소·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기업 형태: 사업신청일 기준 함안군에 소재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법」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.
- 우선순위: 제조업, 5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.
- 상시 근로자: 사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유지.
- 신규 채용: 2025년 1월 1일 이후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.
- 신중년 근로자 연령: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61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출생자.
- 근로자 거주지: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구직자.
- 신규성 요건: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채용일까지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.
- 근로 조건:
- 최저임금(2025년 기준 시급 10,030원) 이상 급여 지급.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(정규직 채용).
- 주 40시간 이상 근무.
-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장려금 신청 (총 5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).
3. 참여 제한 대상 (결격 사유)
기업 또는 채용 근로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사업자 (기업):
-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금 체불 또는 보조금 부정행위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.
- 동일 근로자로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.
- 소비·향락 업체, 파견·근로자 공급업체 (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명시된 경우 신청 불가).
-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장.
- 다단계 판매업체.
- 공적 자금 투입 기관, 기금 출연 기관.
- 일부 제한 업종 (사행, 유흥업 등).
- 2024년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,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.
- 근로자: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
-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.
-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.
- 비상근 촉탁 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(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).
4.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
- 절차:
-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확인.
- 신중년 근로자 신규 채용 (2025.1.1. 이후).
- 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고용장려금 신청.
- 함안군에서 접수 및 심사 (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점검).
- 사업자 선정 통보.
- 고용장려금 지급.
- 모니터링 (5개월 근무 유지 확인, 위반 시 사업비 환수).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일 (월) ~ 2025년 12월 10일 (수)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.
- 신청 방법: 이메일 접수 (pdf 파일).
5. 제출 서류 (주요 서류)
- 사업 참여 신청 시:
- 사업참여신청서 (서식1)
-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(서식2)
-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(서식3)
- 사업자등록증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신청일 기준)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2024년 12월 31일 기준, 2024년 참여업체인 경우)
- 4대보험 완납증명서
-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시 (채용 3개월 이후):
-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(서식4)
- 월별 임금대장
- 임금 지급증빙서류 (입금확인증 등)
- 통장 사본 (기업 명의)
- 출퇴근대장 (전자식/수기식 무관)
- 근로자 정보 증빙 서류:
- 근로계약서 (정규직, 계약기간 없음 확인)
- 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전체 표시)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(2024년 1월 ~ 현재, 신규 채용 여부 확인용)
- 참고: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6. 유의 사항
-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문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.
-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평가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참여자(사업자, 신중년 근로자)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, 사업 참여 배제 및 고용장려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는 5년입니다.
-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비치, 보관해야 합니다.
-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신중년 내일이음 50+사업 시행 지침」(경상남도)에 따릅니다.
- 사업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.
7. 문의처
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경제기업과 일자리담당 (☏ 055-580-2683)으로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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